회원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헌법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국민참여에의한 개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면 인천지역은 9월에 '개헌의 방향과 개헌안'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개헌의 쟁점과 과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헌법 전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헌법의 전문은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와 '목표' 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087.10.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은 정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헌법재판은 구체적 사건에서 무엇이 헌법인지를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제헌헌법이다. (이후 아홉 차례 개정)



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국가의 조직 원리를 규정한 

최고법규범이다! 



우리 헌법에는 ‘균등’이라는 단어가 3차레 이상 나온다. 이는 임시 정부의 임시 헌법의 법통을 이은 것으로 3.1운동 정신과 삼균주의를 배경에 담고 있다. 삼균주의는 손문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제창되었다. 삼균주의는 투쟁적 독립운동이 주가 되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되 평등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보통선거제로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로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을 내세운 것이다.


헌법은 혁명의 산물이라고 한다. 3.1운동 정신은 ‘친일파 재산환수’에 영향을 미쳤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4.19민주이념의 계승은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항권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침해, 파괴할 때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최후의 수단(=무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18 민주화운동이 전문에 담길 수 있는 이유의 근거이기도 하다.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있기도 하다. 

   

2018년 6월 10차 헌법개정은 통치형태의 쟁점보다 헌법의 역사성과 정신이 토론되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헌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이야기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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