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왜 900원


신규철 정책위원장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1968년에 개통돼 지금까지 50년간 운행되고 있다. 애초에는 인천항의 수출입물량 수송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1%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2015년에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10.45km)을 일반도로로 전환해 이관받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천시로 이관돼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경인고속도로는 상습정체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개통 이래 지금까지 통행료를 부과해 건설 투자비(2721억원) 대비 회수액(2016년 말 기준 6583억원)이 2.4배 넘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1999년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통행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합헌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법적 통행료 징수기간인 30년을 이미 초과했음에도 불구, 유로도로법 18조 통합채산제(유료도로 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통행료 부과체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현재 흑자 노선은 경인선ㆍ경부선ㆍ울산선ㆍ남해2지선 등, 4개다. 흑자 노선 회수금으로 적자 노선의 적자를 메우고 신규 노선을 건설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하나는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일반도로화고, 다른 하나는 울산 시민단체들의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다.


경인선 전체 구간(23.89km)에서 일반화 구간(10.45km)을 빼면 13.44km만이 고속도로다. 그런데 통행료는 여전히 900원으로 변함이 없고, 제한속도는 60km로 대폭 줄어들었다.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속도위반 단속으로 인해 인천시 불만접수 전화통이 불이난다고 한다.


인천시는 일반도로화와 통행료 무료화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해야했다. 시민단체들은 유정복시장에게 일반도로화 전제조건으로 이관에 드는 각종 비용과 유지보수비 국고 지원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그런 와중에 통행료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울산 사례는 희망적이다. 울산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범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 1만 6000여명의 서명을 지난 1월 29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독소 조항인 유료도로법 18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된 지 50년 이상, 건설비의 두 배 이상을 회수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경인선과 울산선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인천만의 특수한 사례로 치부돼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제 인천과 울산의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지난달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을 다시 시작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인천과 울산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란다.


유정복 시장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한다. 인천의 여야 정치권도 인천시민을 위한다는 대의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출처 : 시사인천 객원논설위원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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