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ㅊㅇ] 인천 이것만은 알고가!  



  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  


-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김효진 -


인천 동구 송림동 8-344일대에 39.6mw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동구주민들과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발전소 백지화를 요구고 있습니다. 발전소 예정부지는 인근 주거밀집지역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으며 많은 동구주민들이 이용하는 송림체육관과는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아 동구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발전소건축허가 취소촉구 기자회견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전면백지화를 위한 동구주민 총궐기


2017년 8월 발전사업 허가,2018년 12월 공사계획 인가 사무동 건축 허가 약 1년 6개월간 동구 주민들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듣지 못했으며, 동의 여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동구 주민들과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밀실, 졸속 추진한 발전소에 대해 발전소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 기자회견


중.동구평화복지연대와 비대위는 3월 9일 동인천북광장에서 주민동의 없이 밀실,졸속,부실 추진 된 발전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동구주민 총궐기를 진행합니다.





  인천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인권불감성,  사회복지시설 지문인식 지침 개선시켜  


-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신진영 - 


인천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근거로 지문만을 활용하도록 한 지침의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2016년 인천광역시는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태 관리 및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기록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012년 비슷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개선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안을 제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근거로 지문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인천시는 이마저도 거부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거부공표 덕분에 전국적인 망신살을 겪었습니다. (관련기사 : 인권위 "지문 인식해야 연장근로 인정은 자기결정권 침해" )


하지만 사회복지계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는 결국 지난 2월 26일 민관협의기구인 ‘인천광역시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 지문인식 관련 지침을 개정해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계의 힘을 모아 행정의 편의주의와 인권불감성에 맞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