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 열매를 맺기까지 비가 그리웠다. 시간의 흐름은 시원한 바람을 불러오고, 열매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볕이 필요할 때 잦은 비 소식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속을 알 수 없는 날씨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8대 시의회의 1차 정례회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다. 모쪼록 처음 약속을 지키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9월 18일 4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손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토론한다.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대표 김정일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있었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리며, 10·4 선언으로 간추리기도 한다.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 선언의 5항은 서해평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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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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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들과 인천시민들은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길 고대하며 11년을 기다렸다. 

촛불의 기적은 정권을 바꾸었고, 우리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볼 수 있었다.

평화가 다시 오고 있고, 평화가 활짝 피어나고 있다.


다시 9월 18일에 논의 될 조례로 돌아오면,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도시’라 함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 존중

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3.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와 어민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

4. 한강하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간 협력

6.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평화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평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펼쳤던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환영할 성과이다.  기쁨을 나누고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10.4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인천, 평화가 온다]이다. 


행사 기념식과 체험부스와 전시마당으로 이뤄지는 통일어울림마당, 그리고 평화 노.가.바대회로 마무리되는 10월 3일,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을 초대한다. 


10월 3일,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은 

-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평화가 온다’ 야외행사장에 온다.

-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스를 찾는다. 손등에 단일기 페인팅을 한다.

- 단일기 페인팅 인증샷으로 sns에 흔적을 남긴다. 

- 2시,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도시 인천] 퍼포먼스에 참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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