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낸 혐의이다. 이미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적인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남동구지부는 6월 26일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장석현 남동구청장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지난 2015년 노조사무실 폐쇄이후 지금까지 1인시위를 이어오며 장석현 구청장의 독선행정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남동평화복지연대도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와 연대하며 장석현 구청장의 독선행정에 대한 비판을 함께하고 있다. 이날도 연대발언을 통해 장석현 구청장의 지난 3년의 불통 쓰레기행정부터 현재의 소래포구 화재후 대응까지의 독선행정을 비판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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