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 주요 의제를 국민과 함께 이야기하는 대토론회를 시작한다. 829일 영남권부터 926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하는 총 11회의 일정이다.
 
헌법전문과 기본권 확대 강화의 내용이 담긴 주요의제를 함께 토론하는 대토론회의 내용 중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높다.

그러나 인천의 남구와 부평구에서는 이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167월 시행된 인천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71월 시행된 인천시 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반대하는 입장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관련 기사 : https://goo.gl/q3Wqm4)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는 인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인천 남구의 인권조례 개정을 요구했고, 부평구의 성평등조례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타깝게도 남구의회는 지난달 열린 구의회 임시회에서 인권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천은 20169월 인권조례가 부결되면서 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지원조례가 폐기된 전적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2018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을 한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9월 개헌토론회에서 차별금지 확대와 그에 반하는 움직임이 어떻게 맞불을지 궁금해진다.

표를 의식한 선택과 행동의 모호함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토론하는 정치인을 기대한다. 토론하는 시민인 우리를 마주하고 싶다



"인간,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그 존중을 기반으로 이야기 되는 공론장. 그런 다양한 토론이 곳곳에서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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